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의3 부칙
2010.12.07 제22516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부칙)
2010.12.07 제22516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2항제1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