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0조 [ 복무중인 병의 범위 ]

법 제12조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라 함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중인 자로서 병장이하의 현역병(단기복무하사관을 포함한다),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