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 보험료공제 ]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1.12.31, 2005.2.19>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ㆍ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5.
「군인공제회법」ㆍ「대한교원공제회법」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ㆍ「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