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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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조【보험료공제】 | 제109조【보험료공제】 |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2008.02.29 개정) | 법 제5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1. 생명보험 | 1. 생명보험 |
2. 상해보험 | 2. 상해보험 |
3. 화재ㆍ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3. 화재ㆍ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4.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 4.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
5. 「군인공제회법」ㆍ「한국교직원공제회법」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ㆍ「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 5. 「군인공제회법」ㆍ「한국교직원공제회법」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ㆍ「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