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109조【보험료공제】제109조【보험료공제】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2008.02.29 개정)

법 제5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생명보험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ㆍ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3.

화재ㆍ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4.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5.

「군인공제회법」ㆍ「한국교직원공제회법」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ㆍ「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5.

「군인공제회법」ㆍ「한국교직원공제회법」ㆍ「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ㆍ「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