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의2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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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조의2【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 제109조의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공제】 |
법 제52조제1항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이라 함은 제109조 각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한다)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2000.12.29 신설) | 법 제5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10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를 포함한다)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