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 부녀자공제 ]▼+-인쇄보관법 제51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