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 할부 및 연불의 범위 ]
①
법 제51조제6항에 규정하는 할부판매는 일정한 판매조건을 정하는 정형적인 약관에 의하여 상품ㆍ제품 또는 생산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8ㆍ12ㆍ30, 1991ㆍ12ㆍ31>
1.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금을 받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3월이상인 것.
②
법 제51조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양도 또는 연불조건부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ㆍ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8ㆍ12ㆍ30>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
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