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3대통령령 제19890호 (2007.02.28 개정)

부칙
2007.02.28 개정전2007.02.28 개정후
제108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제108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①

법 제5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을 말한다.

①

법 제51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금을 말한다.(2007.02.28 신설)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2007.02.28 신설)

2.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직전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천2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가입하여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

2.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직전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천2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가입하여 지급받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일 것(2007.02.28 신설)

3.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포함한다)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3.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대상이 되는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포함한다)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2007.02.28 신설)

②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기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②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기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2008.02.29 개정)

③

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제2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제2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7.02.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