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2대통령령 제19890호 (2007.02.28 개정)
| 2007.02.28 개정전 | 2007.02.28 개정후 |
|---|---|
| 제108조의2【연금보험료공제】 | 제108조의2【연금보험료공제】 |
① 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납입증명서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퇴직연금납입증명서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216조의3에 따라 소득공제증빙서류가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1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2008.02.29 개정) |
③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으로서 제38조제1항제12호바목의 요건을 갖춘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종업원이 부담하는 부담금은 법 제5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담금으로 본다. | |
③ 삭제(2007.02.28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