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칙

2025.05.07 제35498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2025.05.07 제35498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 중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을 "「민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또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