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칙
2012.08.03 제24017호 (입양특례법 시행령 부칙)
2012.08.03 제24017호 입양특례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입양특례법」"으로 한다.
⑥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