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칙
2003.12.30 제181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8호 가목(중소기업ㆍ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제81조제5항ㆍ제6항 및 제1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ㆍ제45조제6호ㆍ제46조제7호 및 제10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12조의2제2항 및 제16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예금보험기금채권 등의 이자소득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투자신탁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4년 1월 5일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ㆍ연구활동비에 관한 적용례】
①제38조제1항제8호 가목(중소기업ㆍ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고, 중소기업ㆍ벤처기업부설연구소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45조ㆍ제46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1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료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기부금공제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5호 및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기부금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자원봉사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국채 등의 추가발행에 따른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채권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의료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1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의료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학점인정학습과정 등에 대한 교육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6항제1호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2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중 거치기간에 관한 사항중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2004년 4월 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기부금의 소득공제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세액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토지등매매차익예정세액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9조제1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임대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지급조서의 전산매체를 통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ㆍ연구활동비에 관한 적용특례 등】
①제38조제1항제8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까지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적용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ㆍ연구활동비의 한도를 계산하는 비율에 대하여는 다음 표상 각각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
│ 과세기간 │ 비율(%) │
├─────────────────┼──────────────────┤
│ 2004. 1. 1. ∼ 2004. 12. 31. │ 15 │
├─────────────────┼──────────────────┤
│ 2005. 1. 1. ∼ 2005. 12. 31. │ 10 │
├─────────────────┼──────────────────┤
│ 2006. 1. 1. ∼ 2006. 12. 31. │ 5 │
└─────────────────┴──────────────────┘
②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도에 지급한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증빙서류는 2004년 5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ㆍ제46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소득으로서 그 일부분이 이 영 시행전에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시기가 도래한 소득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 【자원봉사용역 기부금 손금인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81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도에 기부한 자원봉사용역의 확인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부금확인서에 의한다.
제2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보유기간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55조제1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25조 【장기채권 등의 원천징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에 대하여는 제18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