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 접대비등의 범위 ]

①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사업에 관련없는 접대비를 지출한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거주자가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2.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본다.

③

법 제50조제3항단서의 기밀비는 당해 사업체의 규칙 기타 문서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5.11.13, 1981ㆍ12ㆍ31, 1990ㆍ12ㆍ31>

1.

당해 과세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제104조에 규정하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제106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에 10만분의 35(제6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만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

광고ㆍ선전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출한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법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ㆍ12ㆍ31>

⑤

법 제5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접대비"라 함은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용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1981ㆍ12ㆍ31, 1990ㆍ12ㆍ31, 199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