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 접대비등의 범위 ]

①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사업에 관련없는 접대비를 지출한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거주자가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2.

조합 또는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소유자산에 대한 지출로 본다.

③

법 제50조제2항단서의 기밀비는 당해 사업체의 규칙 기타 문서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ㆍ11ㆍ13, 1981ㆍ12ㆍ31>

1.

당해 과세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제104조에 규정하는 출자금액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제106조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다)에 1만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

광고ㆍ선전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출한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법 제5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접대비"라 함은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한다.<신설 1981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