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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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5조【퇴직소득공제】 | 제105조【퇴직소득공제】 |
①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① 법 제47조제5항 및 이 영 제104조제2항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10.02.18 개정) |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불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2006.02.09 개정) | ② 법 제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2010.02.18 개정) |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불입연수 |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총불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불입연수 |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
3. 법 제22조제1항제1호 나목의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일시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 | 3.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일시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과 실제 재직기간중 긴 기간(2010.02.18 개정) |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2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이후의 재직기간 |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2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재임용일 이후의 재직기간 |
③ 법 제48조제1항의 근속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을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에 합산한다.(2006.02.09 신설) | ③ 법 제48조제1항의 근속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제4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이연계좌로 이전된 퇴직급여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전하기 전 근무기간을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에 합산한다.(2006.02.0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