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부칙

2014.02.21 제25193호

2014.02.21 제2519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1항제10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9조의4, 제16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제19호 및 제8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제1항제3호다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변경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무액면주식의 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31일 이후 조직변경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2항(제118조의3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11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1일 이후 초과납입금 등의 전환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연금계좌에서의 의료비인출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연금계좌에서 의료비인출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연금계좌의 세액공제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하도록 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2014년 5월 1일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연금계좌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연금수령에 대한 연금외수령 판정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이 영 시행 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61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6조의2에 따라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사망으로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내용연수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내용연수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80조제1항제5호가목ㆍ다목ㆍ사목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제1항제5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금하거나 활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기부금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부금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사망 시 연금계좌의 세액정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세액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주택자금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4항제1호가목 후단, 같은 항 제2호가목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분할하여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단기 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결정하거나 결정할 것임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소비자상대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기부금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제81조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