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04조 [ 출자금액등의 계산 ]

①

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50조제1항제2호의 출자금액은 매월말 현재의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79ㆍ12ㆍ31>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하고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79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