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부칙

2016.02.17 제26982호

2016.02.17 제2698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 제78조의3제5항[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한정한다] 및 제157조제4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07조의10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법 제162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5조제1항제7호의2[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제78조의3제1항ㆍ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제78조의3제3항[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가 아닌 사업자에 한정한다] 및 제157조제4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11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2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9조, 제41조제14항ㆍ제15항, 제42조의2제4항제4호, 제87조제3호, 제186조제1항ㆍ제2항, 제202조제4항 및 제20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거주기간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결산ㆍ분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조 【의제배당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연금계좌의 이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일 이후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55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78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78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하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8조 【채권 등의 범위 및 비거주자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제4항ㆍ제5항 및 제207조의3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등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3조제2항 및 제19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와 관련된 증명서류 또는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귀농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적용례】

제1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9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6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7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9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의 적용례】

제20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의 개정규정(별표 3의3의 개정규정에서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제210조의3제9항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비율에 관한 특례】

① 제78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사용비율로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사용비율은 같은 항에 따라 2016년 4월 1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산되는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별도의 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을 입증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②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2016년 1월 1일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을 종료할 때까지의 업무사용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본다.

제20조 【연금계좌의 이체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6월 1일 전에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을 다른 연금계좌로 전액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채권 등의 범위 및 비거주자의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제102조제4항ㆍ제5항 및 제207조의3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 【귀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15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3조 【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 대주주의 범위는 제15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자본적지출액 등에 대해서는 제16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5조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양도한 유형자산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선박 등 기계장치를 양도한 경우 제16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6조 【퇴직소득세액의 정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0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211조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21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에 대해서는 별표 3의3의 개정규정(별표 3의3의 개정규정에서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 제210조의3제9항과 관련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