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의3 [ 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등의 범위 등(2010.02.18 제목개정) ]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의 환매채권예탁계좌부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2005.02.19 신설)

제10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 의하여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5.02.19 대통령령 제18705호 부칙 제7조]

2.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2005.02.19 신설)

제10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 의하여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5.02.19 대통령령 제18705호 부칙 제7조]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한 날부터 환매수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를 적용한다.(2010.02.18 개정)

제10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에 의하여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5.02.19 대통령령 제18705호 부칙 제7조]

③

삭제(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