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의3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부칙
2010.02.18 개정전2010.02.18 개정후
제102조의3【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등의 원천징수 및 환급방법】제102조의3【환매조건부채권 매매거래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제2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동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의 환매채권예탁계좌부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2009.02.04 개정)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의 환매채권예탁계좌부를 통하여 확인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2005.02.19 신설)

1.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하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2005.02.19 신설)

2.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2005.02.19 신설)

2.

제1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2005.02.19 신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거래를 통하여 채권등을 매수한 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라 한다)가 당해 채권등을 환매일 이전에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당해 채권등을 매입한 날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매도한 날(매도를 위탁ㆍ중개ㆍ알선시킨 경우에는 실제로 매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매수자에게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당해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하는 매수자는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05.02.19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한 날부터 환매수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를 적용한다.(2010.02.18 개정)

③

매수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③

삭제(2010.0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