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
법 제48조제12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5ㆍ11ㆍ13>
1.
거주자가 그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거주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사용인을 제외한다) 이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거주자가 그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3의2.
거주자의 친족(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사용인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2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