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 부칙

2013.02.15 제24356호

2013.02.15 제2435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8조의2제5항, 제211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2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1조제8항ㆍ제133조제1항ㆍ제143조제4항ㆍ제181조의2 및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변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적연금소득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적연금소득 지급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연금계좌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40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연금수령을 개시하거나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연금계좌의 인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2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연금계좌 이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연금계좌를 이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퇴직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퇴직판정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퇴직소득중간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임업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항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근속연수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비용상당액부터 적용한다.

제16조 【교육비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추계결정 및 경정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제외 등에 따른 신고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12항ㆍ제18항ㆍ제21항, 제156조의2제13항 및 제167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판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157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57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13년 7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57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인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제15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식등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대여되어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 반환되지 아니한 주식등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후부터 제157조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⑤ 제15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산정방식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 【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8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9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9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 【이연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02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9조 【전자계산서의 발급ㆍ전송에 관한 적용례】

제208조의2제5항, 제211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2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0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3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1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2조 【기부금 표본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2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기부금분부터 적용한다.

제33조 【계산서미발급에 대한 가산세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17456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9327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258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제34조 【국채 등의 이자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월 1일 전에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는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분에 대해서는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3항제3호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6조 【공적연금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금지급이 개시된 공적연금소득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0조의3에 따른다.

제37조 【이연퇴직소득의 수입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2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50조제2항, 제105조제3항 및 제115조에 따라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이 영 시행 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8조 【개인연금저축 수입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제45조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 【퇴직보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계약한 단체퇴직보험,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이 있는 경우와 퇴직보험등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0조 【퇴직전환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1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행된 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제19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