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대통령령 제22034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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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복무중인 병의 범위】 | 제10조【복무 중인 병의 범위】 |
법 제12조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중인자로서 병장이하의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2009.02.04 개정) | 법 제1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010.02.1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