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 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26.02.27 개정)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02.27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부터 적용한다. [2026.02.27 대통령령 제36129호 부칙 제2조]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 250만원(2026.02.27 신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200만원(2026.02.27 신설)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월 160만원(2026.0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