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대통령령 제36129호 (2026.02.27 개정)
| 2026.02.27 개정전 | 2026.02.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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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2024.02.29 신설) |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2026.02.27 개정) |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 250만원(2026.02.27 신설) | |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200만원(2026.02.27 신설) | |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월 160만원(2026.02.27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