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35조대통령령 제13002호 (1990.05.07 개정)
| 1990.05.07 개정전 | 1990.05.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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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세무대리업무의 전업】 | 제35조【세무대리업무의 전업】 |
①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업으로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 ①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업으로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2004.04.06 개정) |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신규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1년간) 세무대리업무만을 행한 경우 |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신규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1년간) 세무대리업무만을 행한 경우(1990.05.07 신설) |
2.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신규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2년간)의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로 인한 수입금액과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중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90이상인 경우 | 2.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신규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2년간)의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로 인한 수입금액과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중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90이상인 경우(1990.05.07 신설) |
②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가 그 회계법인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세무대리업무를 주로 또는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대리업무의 전업의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 ②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가 그 회계법인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세무대리업무를 주로 또는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대리업무의 전업의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2007.02.28 개정) |
③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제2기분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해의 4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 ③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제2기분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해의 4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2007.02.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