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35조대통령령 제13002호 (1990.05.07 개정)

부칙
1990.05.07 개정전1990.05.07 개정후
제35조【세무대리업무의 전업】제35조【세무대리업무의 전업】
①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업으로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①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전업으로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2004.04.06 개정)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신규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1년간) 세무대리업무만을 행한 경우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신규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1년간) 세무대리업무만을 행한 경우(1990.05.07 신설)

2.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신규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2년간)의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로 인한 수입금액과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중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90이상인 경우

2.

전년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신규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직무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2년간)의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무로 인한 수입금액과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중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90이상인 경우(1990.05.07 신설)

②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가 그 회계법인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세무대리업무를 주로 또는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대리업무의 전업의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및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가 그 회계법인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세무대리업무를 주로 또는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대리업무의 전업의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2007.02.28 개정)

③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제2기분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해의 4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제2기분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해의 4월 1일부터 1년으로 한다.(2007.0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