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의4대통령령 제23141호 (2011.09.16 개정)
| 2011.09.16 개정전 | 2011.09.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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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제33조의4【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제외한다)는 등록후 15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세무사 1인당 3천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 이행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07.02.28 개정) | ①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는 등록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세무사 1명당 3천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1.09.16 개정) |
1. 보험에의 가입(1996.12.31 신설) | 1. 보험에의 가입(2011.09.16 개정) |
2. 세무사회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1996.12.31 신설) | 2. 세무사회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2011.09.16 개정) |
3. 세무사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의 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1996.12.31 신설) | 3. 세무사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의 현금 또는 국채ㆍ공채의 공탁(2011.09.16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조치를 이행한 세무사가 보증기간의 만료 또는 손해배상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보증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해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996.12.31 신설) |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한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날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1.09.16 개정) |
1.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보증기간 만료일까지(2011.09.16 신설) | |
2. 손해배상을 한 경우: 손해배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2011.09.16 신설) | |
③ 세무사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2008.02.29 개정) | ③ 세무사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1.09.16 개정) |
④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1.09.1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