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의4 부칙
2014.02.21 제25204호
2014.02.21 제2520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7제4호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