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의4 부칙
1996.12.31 제15198호
1996.12.31 제15198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적용례) 1997년 6월 30일이전에 등록하는 세무사는 제3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7월 15일까지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조치를 이행하고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적용례) 1997년 6월 30일이전에 등록하는 세무사는 제33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7월 15일까지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조치를 이행하고 세무사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