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8대통령령 제22998호 (2011.06.30 개정)

부칙
2011.06.30 개정전2011.06.30 개정후
제30조의8【업무범위】
개정 전 판본(2011.03.2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9조의7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1.06.30 신설)

1.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조세조약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2011.06.30 신설)

2.

원자격국과 관련된 조세회피 및 탈세를 규제하기 위한 이전가격세제, 과소자본세제, 조세피난처세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세제 및 이와 관련된 국가간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2011.06.30 신설)

3.

국가간 조세정보 교환협정에 따른 협조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2011.06.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