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7 [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2011.06.30 신설) ]

외국세무자문사는 제30조의4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