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7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30조의7【등록사항 변경의 신고】제30조의7【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외국세무자문사는 제30조의4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외국세무자문사는 제30조의4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