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7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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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7【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 제30조의7【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
외국세무자문사는 제30조의4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4.02.21 개정) | 외국세무자문사는 제30조의4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