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4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30조의4【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제30조의4【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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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이력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06.30 신설)

①

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이력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2011.06.30 신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11.06.30 신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