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3대통령령 제22998호 (2011.06.30 개정)

부칙
2011.06.30 개정전2011.06.30 개정후
제30조의3【세무전문가의 범위】
개정 전 판본(2011.03.2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는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법 제2조에 따른 업무와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2011.06.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