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2대통령령 제22998호 (2011.06.30 개정)
| 2011.06.30 개정전 | 2011.06.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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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의2【원자격국】 | |
| 개정 전 판본(2011.03.29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9조의2제6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대한민국과 법 제19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업무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011.06.3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