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9대통령령 제23141호 (2011.09.16 개정)

부칙
2011.09.16 개정전2011.09.16 개정후
제14조의9【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개정 전 판본(2021.01.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한 금액의 합계액은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100분의 25(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 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기자본에서 손해배상준비금을 뺀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2011.09.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