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8 부칙2011.09.16 제23141호▼2011.09.16 제23141호인쇄보관2011.09.16 제23141호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