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7 [ 세무법인의 대표이사(2022.10.13 조번개정) ]
법 제16조의5제5항에 따라 세무법인에는 3명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2011.09.16 개정)
2003.03.31부터 시행 [2002.12.30 대통령령 제17834호 부칙]
법 제16조의5제5항에 따라 세무법인에는 3명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2011.09.16 개정)
2003.03.31부터 시행 [2002.12.30 대통령령 제17834호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