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7대통령령 제23141호 (2011.09.16 개정)

부칙
2011.09.16 개정전2011.09.16 개정후
제14조의7【예치금의 관리·운용】제14조의7【예치금의 관리·운용】

(예치금의 관리ㆍ운용)(2002.12.30 신설)

(예치금의 관리ㆍ운용)(2011.09.16 개정)

①

세무법인이 법 제16조의1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예치금임을 명시하여 예치하여야 한다.(2002.12.30 신설)

①

세무법인이 법 제16조의13제3항에 따라 세무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돌려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예치금임을 명시하여 예치하여야 한다.(2011.09.1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해산 당시의 각 사원으로 하며, 예치자별 예치금은 해산 당시의 각 사원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각각 계산한다.(2002.12.30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해산 당시의 각 사원으로 하며, 예치자별 예치금은 해산 당시 각 사원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각각 계산한다.(2011.09.16 개정)

③

세무사회는 예치금을 세무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경리하되, 예치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2002.12.30 신설)

③

세무사회는 예치금을 세무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경리하고, 예치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2011.09.16 개정)

④

세무사회는 해산한 세무법인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의 사유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예치금의 한도안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2002.12.30 신설)

④

세무사회는 해산한 세무법인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의 사유로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치금의 한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2011.09.16 개정)

⑤

세무사회는 예치금을 「은행법」에 의한 은행 등에 예탁하거나 국ㆍ공채 및 원리금의 지급이 보증된 사채를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운용하여야 한다.(2010.11.15 개정)

⑤

세무사회는 예치금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에 예탁하거나 국채, 공채 및 원리금 지급이 보증된 사채를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운용하여야 한다.(2011.09.16 개정)

⑥

세무사회는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예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하 이 조에서 "반환일"이라 한다) 이후 이를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일 현재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재판상화해에 의한 예치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 이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2002.12.30 신설)

⑥

세무사회는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예치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하 이 조에서 "반환일"이라 한다) 이후 예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반환일 현재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재판상 화해에 의한 예치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 이후에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돌려주어야 한다.(2011.09.16 개정)

⑦

제1항 내지 제6항외에 예치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무사회가 정한다.(2002.12.30 신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세무사회가 정한다.(2011.09.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