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6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 2025.12.30 개정전 | 2025.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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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의6【세무법인의 등록】 | 제14조의6【세무법인의 등록】 |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무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무법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
1. 정관 | 1. 정관 |
2. 대표이사의 이력서 | 2. 대표이사의 이력서 |
3. 이사 및 법 제16조의5제4항에 따른 소속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이 적힌 서류 | 3. 이사 및 법 제16조의5제4항에 따른 소속세무사(이하 "소속세무사"라 한다)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이 적힌 서류 |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본금 납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현금출자의 경우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본금 납입증명서, 현물출자의 경우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
5.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치 예정지가 적힌 서류 | 5.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치 예정지가 적힌 서류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무법인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무법인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세무법인등록부에 등록된 자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무법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세무법인등록부에 등록된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무법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