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2대통령령 제29542호 (2019.02.12 개정)
| 2019.02.12 개정전 | 2019.02.12 개정후 |
|---|---|
| 제14조의2【업무실적 보고】 | |
| 개정 전 판본(2019.02.12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9.02.12 신설) | |
② 세무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실적 내역서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제출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사무소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2019.02.1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