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10 [ 분사무소(2022.10.13 조번개정) ]2026.09.29 제36728호▼+-인쇄보관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세무법인은 분사무소마다 1명 이상의 이사인 세무사가 상근(常勤)하도록 하여야 한다.(2011.09.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