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4조의10대통령령 제23141호 (2011.09.16 개정)
| 2011.09.16 개정전 | 2011.09.16 개정후 |
|---|---|
| 제14조의10【분사무소】 | |
| 개정 전 판본(2021.01.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세무법인은 분사무소마다 1명 이상의 이사인 세무사가 상근(常勤)하도록 하여야 한다.(2011.09.16 개정) | |
| 2011.09.16 개정전 | 2011.09.16 개정후 |
|---|---|
| 제14조의10【분사무소】 | |
| 개정 전 판본(2021.01.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세무법인은 분사무소마다 1명 이상의 이사인 세무사가 상근(常勤)하도록 하여야 한다.(2011.09.1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