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2조 [ 등록 ]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세무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2019.02.12 신설)

2.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2019.02.12 신설)

3.

자격증번호(2019.02.12 신설)

4.

시험 합격연도(2019.02.12 신설)

5.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었던 사람인지 여부(2019.02.12 신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에게는 세무사등록증을 교부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