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2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12조【등록】제12조【등록】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성명, 사무소명 및 해당 사무소 소재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자(이하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인지 여부, 자격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세무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2019.02.12 신설)

1.

세무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2019.02.12 신설)

2.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2019.02.12 신설)

2.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2019.02.12 신설)

3.

자격증번호(2019.02.12 신설)

3.

자격증번호(2019.02.12 신설)

4.

시험 합격연도(2019.02.12 신설)

4.

시험 합격연도(2019.02.12 신설)

5.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었던 사람인지 여부(2019.02.12 신설)

5.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이었던 사람인지 여부(2019.02.12 신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록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2019.02.12 개정)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에게는 세무사등록증을 교부한다.(2019.02.12 신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에게는 세무사등록증을 교부한다.(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