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2조 부칙2019.02.12 제29542호▼2019.02.12 제29542호인쇄보관2019.02.12 제29542호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