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2조의2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12조의2【등록 갱신】제12조의2【등록 갱신】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에 세무사등록증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09.16 개정)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에 세무사등록증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사등록부에 적고 세무사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한다.(2011.09.16 개정)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사등록부에 적고 세무사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한다.(2025.12.30 개정)

③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등록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2011.09.16 개정)

③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등록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2011.09.1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