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2조의2대통령령 제23141호 (2011.09.16 개정)
| 2011.09.16 개정전 | 2011.09.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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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2【등록갱신】 | 제12조의2【등록 갱신】 |
①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유효기간 만료전 30일까지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에 등록증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세무사등록 갱신신청서에 세무사등록증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09.16 개정)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갱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사등록부에 기재하고 세무사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한다.(2008.02.29 개정)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갱신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사등록부에 적고 세무사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한다.(2011.09.16 개정) |
③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1990.05.07 개정) | ③ 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등록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2011.09.1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