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5대통령령 제23141호 (2011.09.16 개정)
| 2011.09.16 개정전 | 2011.09.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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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5【시험의 일부 면제 등】 | 제1조의5【시험의 일부 면제 등】 |
②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이란 별표 2에 따른 시험 과목 중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를 말한다.(2011.09.16 신설) | |
② 법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이란 별표 2에 따른 시험 과목 중 세법학 1부와 세법학 2부를 말한다.③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내에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후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가 소속하고 있거나 퇴직 당시에 소속한 기관의 장이 발급한다.⑤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③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5년 내에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후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1.09.16 신설) |
④ 제3항에 따른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그가 소속하고 있거나 퇴직 당시에 소속한 기관의 장이 발급한다.(2011.09.16 신설) | |
⑤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2011.09.16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