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2조 부칙
2020.09.22 제31019호
2020.09.22 제310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계무역기구협정 일반양허관세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의 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가 품목번호란 8529. 90. 96.30, 8529. 90. 96.43, 8529. 90. 96.49, 8542. 31. 40.20, 8542. 31. 40.90, 8542. 32. 40.20, 8542. 32. 40.90, 8542. 33. 40.20, 8542. 33. 40.90, 8542. 39. 40.20, 8542. 39. 40.90, 8542. 90. 40.20 및 8542. 90. 40.90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같은 품목번호란 8543. 70. 90.10 및 9025. 80. 30.90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